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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저가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중에 중학생2명이 장난을 심하게 치면서 뛰어가다가 저휴대폰을 못쓰게 한 경우에 미성년자인 중학생애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성년자에게 청구는 안되고 학생부모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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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정도라면 통상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부모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양측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