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별도 시험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으로 근속하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사무장이 될 수 있습니다.
32살에 변호사사무실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사회초년생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