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 하고 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낫는데요
턱쪽이 뻐근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질병으로 치료를 했다면 실비나 다른것을 청구하지 마시고 약 6개월쯤 지나후부터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상해는 바로 청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 합니다.
본인은 일주일 전에 가입했고,
턱쪽이 뻐근 했다면 퇴행성질환으로 보이며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 물을 겁니다. 그리고 담당의사가 진료챠트에 기재를 합니다.
그 시기가 보험기간 중이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과거력이나 기왕력 등을 잘 고지하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가입전 발생한 사고 혹은 질환에 대해서 청구하실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라면 처리가 가능 합니다.
다만 가입후 바로 청구건으로 고지의무에 대한 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즉 가입전 질병 상해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라면 계약체결이후 보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이부분의 뜻은 병원진료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입시에 고지의무를 정확히 고지하셨다면 이부분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치료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처음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은 면책기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