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 계약연장관련 문의 합니다
현재 원룸전세에 5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처음에 계약후 자동연장으로 계속 계약이 유지되었으나 2017년 5월6일이 계약날짜인데 갑자기 집주인아저씨가 문자로 2000만원을 올리거나 보증금에 월세 15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3500만원 원룸 전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을 내고 연장을 하려했으나 집주인이 문자로 그냥 다른곳 알아봐서 나가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자동연장되었으나 중도퇴거를 요청하는거라 이사비 복비 부담해달라고 얘기를 꺼냈더니 집주인이 5년동안 보증금도 안올리고 봐줬다며 그런소리하지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적으로 까지 가야할까요??
현재 살고 계신 전세집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기에
연장된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시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셔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불응하면 신고도
가능하시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최근 부동산3법으로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상황에서보면
전세금은 3500만원에서
집주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3500만원에서
5% 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불법이며 신고하시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이신것 같은데
부동산법에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의무로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계시기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이또한 집주인이 불응시
법적 처벌를 받습니다
결론
집주인이 뭐라하셔도
거주할 자격이 충분하고
법적으로 가도 100% 승소입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실거주 할때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식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질문자를 내 보낼 수 없습니다
간혹 본인이 거주할거라고 하고
세입자를 내 보내는데
추후 거짓말일때 신고하면
법적처벌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무조건 묵시적갱신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가능하시니 염려마시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세요
집주인은 전세금 175만원이상
요구하면 안되며, 월세 요구도
7만원 이상은 불법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정 이사를 나가야겠으면
원하시는 것 모두 해 달라고하세요
칼 자루는 질문자께서
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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