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반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데 2년까지 3개월하고 조금더 남았습니다. 재계약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내고있던 소량의 월세를 전세로 돌리길 원하는데
제 사정상 그냥 현재 월세를 유지하고 5%인상만 하고 재계약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필요한지 전세 안할거면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바꾸면서 자기가 살거라고 나가라 그러네요. 실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시 세 놓으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자기는 옛날 사람이라 법같은거 잘모른다고 나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