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반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데 2년까지 3개월하고 조금더 남았습니다. 재계약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내고있던 소량의 월세를 전세로 돌리길 원하는데
제 사정상 그냥 현재 월세를 유지하고 5%인상만 하고 재계약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필요한지 전세 안할거면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바꾸면서 자기가 살거라고 나가라 그러네요. 실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시 세 놓으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자기는 옛날 사람이라 법같은거 잘모른다고 나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실거주 목적일 경우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가 진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 거절 청구권을 거절 할 사유는 되나 실제 여부는 현시점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다툼이 상당하게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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