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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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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반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는데 2년까지 3개월하고 조금더 남았습니다. 재계약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내고있던 소량의 월세를 전세로 돌리길 원하는데

제 사정상 그냥 현재 월세를 유지하고 5%인상만 하고 재계약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필요한지 전세 안할거면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바꾸면서 자기가 살거라고 나가라 그러네요. 실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다시 세 놓으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자기는 옛날 사람이라 법같은거 잘모른다고 나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실거주 목적일 경우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가 진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 거절 청구권을 거절 할 사유는 되나 실제 여부는 현시점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다툼이 상당하게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