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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브라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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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임대금 인상 질문합니다.

원룸 재계약 날짜가 지나서(집주인이랑 나 둘다 까먹음, 2일지남)

걍 연장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보증금 500 월세 45 관리비 5 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때 원래 이 집 보증금이 1000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집주인이랑 합의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유지하면서 재계약하려면 임대금 5만원이 추가되어

임대금 55만원 관리비 5만원이어야 한다더라고요

재계약 2번짼데 처음 재계약할 때 월세를 인상했어야했는데 그냥 해준거라고 말 하면서요

여기서 임대금이랑 월세랑 계속 헷갈리는데 집주인 말로는

집주인이 문자로는[임대금 5만원 인상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시고 임대금 5만원이 인상되면 기존 50만원 (월세 45만원 + 관리비 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해

임대금 55만원에다가 관리비 5만원을 다시 더해서 6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건으로 재계약 해도 되는걸까요?

만약 재계약 안한다면 이미 재계약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4살이라 아직 잘 몰라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질문처럼 만기이후에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절하신다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즉 해당 기간내 임대료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계약은 자동연장되었고 동일조건 연징인 만큼 인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5만원 인상되었다고 관리비도 자동으로 5만원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상승등의 이유로써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동일하게 하더라도 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