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한하여 신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회사와 1대 1 관계의 거래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전적으로 세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