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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현재 직장인 인데.. 연말정산 때문에 질문좀 할게요.

직장이긴한데 6개월정도 계약을 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세금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떼가고 있구요

곧 연말정산 한다는데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황당한말만 늘어놓습니다.

엄연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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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고 계시는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인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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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3.3%원천징수 사업소득등으로 지급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아니고 5월달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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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한하여 신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회사와 1대 1 관계의 거래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전적으로 세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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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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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을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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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자,

    사업소득자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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