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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럭셔리한발발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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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2일에 회사에 중도입사하고 현재 까지 근무중 입니다.

급여명세서 보면 연봉 3천에 보험료 등 다 빠지고 세후

220초반대 입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제가 사정이있어서 회사에 말하고 급여를 타인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보험은 제 명의로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저에 대해 정산을 하는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 관련으론 제가 토해내야될수도 있을까요??


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도 세금에 일부일까요??

(한달에 많이 사용해봐야 100에서 200 중후반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도,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를 타인 계좌로 받더라도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본인 신상정보로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회사 입사월인 5월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