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도,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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