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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그늘나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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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은행은 대출에 대해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의무가 없나요?

1금융권은 금융대출약정 후 약관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도달하도록되어있는데 통지를 안하고 지연배상금인 대출전체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하나요. 전산상에 우편물거절로 되있어 내용증명등 우편으로 안보냇다는데 저는 우편물거절은 마케팅동의에대한 거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전자통신으로 보내어 채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아닌가요?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통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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