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은 금융대출약정 후 약관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 도달하도록되어있는데 통지를 안하고 지연배상금인 대출전체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하나요. 전산상에 우편물거절로 되있어 내용증명등 우편으로 안보냇다는데 저는 우편물거절은 마케팅동의에대한 거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전자통신으로 보내어 채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아닌가요?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통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 고객은 대출의 만기까지 '기한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기한의이익이라는 것은 대출연체 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원금을 상환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