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근무지에서 21년 1월~22년 12월까지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 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B 근무지에서 23년 1월 부터 주 2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은 없었고,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해당 근무지가 3월 폐업할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이 격달로 일용직 신고 돼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 되었기 때문에 18개월내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1. B 근무지에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나요?
2. 15개월 전체를 정정신고를 할 경우 B 근무지에 과태료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3. 상용직으로 정정신고가 된다면 제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단위기준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2년 4월 ~ 22년 12월 까지 피보험기간은 76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