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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아나콘다75
도도한아나콘다7523.04.06

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급해요 ㅠ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

B회사에서 1개월 10일 정 도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B회사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2023.03.02 ~ 2023.03.31 / 2023.04.03 ~ 2023.04.11 이렇게 두 번 계약을 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B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 보험이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3월 달 일한 걸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상용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달 일한 걸 4월 15일전에 신고해서 취득하고 바로 상실하는 형태로 일용직으로 신고 하신다고 하고 4월 일한것도 5월 15일전에 취득 신고해서 2개의 일용직이 근무한게 등록이 될거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이렇게 따로 계약해도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직으로 변경요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 7시간에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용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받을때는 이미 근로전에 1개월미만이라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근로의 연속성이 있어도 상용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데 이게 제대로 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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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두번 나눠서 하고 2일의 공백을 근로관계 단절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세한 판단은 안할테니 일단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계속근로라는 것을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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