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급해요 ㅠ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고용 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
B회사에서 1개월 10일 정 도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B회사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2023.03.02 ~ 2023.03.31 / 2023.04.03 ~ 2023.04.11 이렇게 두 번 계약을 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B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 보험이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3월 달 일한 걸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상용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달 일한 걸 4월 15일전에 신고해서 취득하고 바로 상실하는 형태로 일용직으로 신고 하신다고 하고 4월 일한것도 5월 15일전에 취득 신고해서 2개의 일용직이 근무한게 등록이 될거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이렇게 따로 계약해도 한달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상용직으로 변경요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 7시간에 주 35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용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받을때는 이미 근로전에 1개월미만이라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근로의 연속성이 있어도 상용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데 이게 제대로 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두번 나눠서 하고 2일의 공백을 근로관계 단절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세한 판단은 안할테니 일단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계속근로라는 것을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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