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ㅠ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디에도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 혹은 제재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제1항 제12의7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는 2020. 8. 4.자 개정안에서 삭제된 규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12의7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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