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ㅠ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디에도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 혹은 제재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