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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120
통쾌한노루12022.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ㅠ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디에도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 혹은 제재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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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제1항 제12의7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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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는 2020. 8. 4.자 개정안에서 삭제된 규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12의7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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