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징금 과태료 차이 구분이 뭐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과징금: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것.
과태료: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 하거나 경미한 형사 사범에 대한 비범죄 화 차원에서 부과하는것."
이지만 아래 사진의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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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며,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 회수 및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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