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과징금: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것.
과태료: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 하거나 경미한 형사 사범에 대한 비범죄 화 차원에서 부과하는것."
이지만 아래 사진의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