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는 누구에게
연말정산 의료비를 몰아주기 하려는데 자녀 공제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둘 다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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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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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선택하는 어느 한쪽에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소득액의 3%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점에서 소득이 많은 경우 위 의료비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어서 배우자간 미리 조회 등을 통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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