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를 몰아주기 하려는데 자녀 공제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둘 다 받는게 좋을까요?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선택하는 어느 한쪽에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소득액의 3%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점에서 소득이 많은 경우 위 의료비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어서 배우자간 미리 조회 등을 통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