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포괄적입니다.
우선 3인이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하며 이 경우 동업자에 대한 대가는 인건비가 아니라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개인사업이고 나머지 2인이 직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인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3%를(4대 보험료는x)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2인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신고납부 및 4대 보험 가입과 납부를 진행해야 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