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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벌잡이265
목마른벌잡이26520.09.30

개인사업자가 동업자에게 인건비줄 때

세명이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비용을 지불 받을 때가 되니 외주 맡긴 회사에서 프리랜서여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용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같이 일한 두명에게 인건비를 건네줘야하는데 받기로 한 돈이 200이면 200을 그대로 주면 되는건지 몇프로를 떼고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인건비의 세금 관련 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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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인건비의 경우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처럼 잠깐 근무한것이라면 3.3% 제외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동업자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금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서류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한 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0.3% 지방세로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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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포괄적입니다.

    우선 3인이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하며 이 경우 동업자에 대한 대가는 인건비가 아니라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개인사업이고 나머지 2인이 직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인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3%를(4대 보험료는x)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2인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신고납부 및 4대 보험 가입과 납부를 진행해야 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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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소득이라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후 지급하시면되며 원천세신고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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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아 급여를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블로그 등을 검색해보시면 원천세 신고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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