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사업자이고,
외주 프리랜서 비용을 지출로 잡고 지급하려합니다.
지급할 비용에서 3.3%를 공제후 외주작업자분께
입금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 말일까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3.3%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