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학연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연금 수령 가능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금 수령 조건 및 일시금 금액 등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사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가능기간인 10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일시금과 함께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사학연금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