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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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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월세받고 팔기 3년전 2년동안 적재장으로 빌려주면 사업자용 세금으로 양도세 계산이 되나요

대지를 월세받고 팔기 3년전 2년동안 적재장으로 빌려주면 사업자용 세금으로 양도세 계산이 되나요

계약서와 입금받은거 증명하면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용도로 임대를 하셨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에는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야적장, 하치장 등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고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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