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재산별로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인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종합합산분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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