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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11.0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종합 부동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개념적인 부분부터, 금액을 예시로 들어 간단한 계산법, 세금 대상 및 세금지출 기간등을 알고 싶은데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크지만, 전문가들의 세세한 설명을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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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재산별로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인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종합합산분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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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2.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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