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의 개념과 구체적인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개인이나 법인의 입장에서, 종부세나 재산세를 다 부담하는 것이 이중과세의 부담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대상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과세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종부세는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일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더라도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둘 다 재산을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7월, 9월 두번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모든부동산에 부과, 종부세는 주택과 일부토지에 부과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부동산의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의 합이 일정금액 초과가 될 경우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일정 금액 이상(고가의)의 부동산에 나오는것이고, 그때 이미 냈던 재산세는 차감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작은 부동산이라도 전부 나오는게 재산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가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보유세를 종부세 + 재산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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