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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작은새
가장작은새23.10.24

1가구 2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년 8월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처음에는 2080년 9월에 주거용으로 변경하였고 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현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아파트에 살면서 21년 12월에 계약을을 내고 22년 4월에 이사를 위해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23년7월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주택매도로 세무서에 주택을 매도 했다는 신고를 23년 9월에 했는데 세무서에서 오피스텔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된다고 양도세를 부과한다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20년 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2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아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려고 하는 걸까요?

또한 주택구입당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2채를 합산한 가격이 3억원이 안돼므로 주택에 포함이 안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글고 전용면적도 물어보길래 1채당 40m2가 안된다고하니 둘다 주택에 포함이 안된다고 관할세무서의 말을 듣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세법이 너무 복잡하여 난감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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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40제곱미터 이하 +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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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산정의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목은 별도 세법에서 주택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더라도 양도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적, 가액무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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