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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질문만판다곰

질문만판다곰

오피스텔 용도 변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오피스텔 전세 계약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입주는 작년 11월 부터 시작한 신축 오피스텔이며, 전세를 2월에 계약하고 3월 부터 거주 중)

지난 주에 오피스텔 용도(업무용 → 주거용) 변경 신고 하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왔는데요..

제가 현재 1주택 1오피스텔 소유 중인데,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매도 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 할 계획입니다.

혹,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질문1) 신규 주택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포함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요?

질문2) 신규 주택 매수 시 오피스텔도 주택수 포함되어 취득세 2주택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매수할 계획은 아니어서 상관은 없지만..)

질문3) 그냥 우편물 무시하고 업무용으로 계속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재산세가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분양가는 3억6천 정도 합니다)

그 외 제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2.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에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3. 업무용으로 냅둘 경우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