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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작은새
가장작은새23.10.24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돼는지 여부?

2019년 8월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처음에는 2080년 9월에 주거용으로 변경하였고 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현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아파트에 살면서 21년 12월에 계약을을 내고 22년 4월에 이사를 위해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23년7월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주택매도로 세무서에 주택을 매도 했다는 신고를 23년 9월에 했는데 세무서에서 오피스텔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된다고 양도세를 부과한다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20년 8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2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아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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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취득세' 기준의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질문하신 양도세에서는 실질에 따라 주택을 판단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시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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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0.8.12.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적용시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합니다. 즉 질의의 경우 1세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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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만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오피스텔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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