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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요테65
배고픈코요테6523.11.28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교통위반 신고시 담당자 답변이 아래와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면 교통질서안내장을 발부? 전산상에 위반으로만 등록?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skqidbcjeo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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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으로 법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법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