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계속해서 하고 불법유턴을 하는등의 차량을 민원신고 하려는데
아쉽게도 위반차량의 번호판중에 숫자는 알아보겠는데 가운데 한글이 식별이 잘 안되는데요.
이렇게 번호판의 차량이 잘 안보일 경우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명확하게 잘 보이는 영상이나 사진만이 민원접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