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민원신고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계속해서 하고 불법유턴을 하는등의 차량을 민원신고 하려는데
아쉽게도 위반차량의 번호판중에 숫자는 알아보겠는데 가운데 한글이 식별이 잘 안되는데요.
이렇게 번호판의 차량이 잘 안보일 경우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명확하게 잘 보이는 영상이나 사진만이 민원접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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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습 불법유턴 구간이라면 이 곳에 단속을 늘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