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운전 중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있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블랙박스가 앞면은 4k 화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이 빨리 지나갔기에 번호 사이의 한글 한 자가 가인지 차인지 좀 흐릿하네요. 일단 해당영상을 근거로 신고를 하였을 때 자료 불충분 등으로 신고가 반려 등 접수처리가 안되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데 옛날 영화에서도 화질이 나쁜 CCTV자료도 다소 선명하게 보는 기술로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요즘 안전신문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넣는 게 아니라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말씀을 해 주신 게 중범죄와 같은 사안까지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화질을 선명하게 하는 등의 조치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짐작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영상이 불분명해서 신고가 반려 된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좋아서 차가 특정될 수 있으니 위반하는 차량 있으면 꼭 신고 해주세요

  • 안전신문고 신고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신고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청 공익신고 기준에 따르면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등이 명확해야 하며, 한 글자라도 불분명하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화질을 개선하는 마법 같은 기술은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신고 시에는 최대한 선명하고 명확한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 중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신고를 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영상의 품질이 부족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로는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급 기술처럼 선명한 복원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실제로 법적 증거로 사용될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렵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