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엄벌주의가 실제로 청소년 등의 범죄율 및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춘다고 보기어려운 점, 오히려 소년범이 형사 이송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냥 제재 강화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