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회전 신호받고 움직인 스쿠터와 우회전 차량 사고 질문입니다ㅠ
6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 빨간불 우회전하던 차 간의 비접촉 사고입니다. 객관으로 쓸테니 과실비율이나 그런게 어떻게 될지 정황상으로 뺑소니가 가능한 상황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ㅠㅠ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받고 1차로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과 동시에 1차로로 끼며 우회전하였고, 급하게 들아온 차를 피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짐.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고 차는 그대로 가버렸고, 오토바이가 약 200m 앞에 신호에 걸려있는 차를 쫓아가 사고 났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물었고 차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갔다고 함.
오토바이는 차량에게 우회전 하며 차선변경 후 1차로로 들어온것도 아니고 우회전 동시에 1차로로 바로 들어오면서 사고 유발을 하였으니 잘못이라고 함. 갓길에 세워 얘기하자고 하는데 자동차는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갈길 갔음.
오토바이가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cctv를 본 뒤 오토바이가 피해자, 자동차가 가해자 라고 했음.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동시에 2.3차로를 건너뛰고 1차로로 직진해서 우회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함.
이 상황에 과실 비율과, 자동차가 뺑소니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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