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받고 움직인 스쿠터와 우회전 차량 사고 질문입니다ㅠ

6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 빨간불 우회전하던 차 간의 비접촉 사고입니다. 객관으로 쓸테니 과실비율이나 그런게 어떻게 될지 정황상으로 뺑소니가 가능한 상황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ㅠㅠ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받고 1차로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과 동시에 1차로로 끼며 우회전하였고, 급하게 들아온 차를 피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짐.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고 차는 그대로 가버렸고, 오토바이가 약 200m 앞에 신호에 걸려있는 차를 쫓아가 사고 났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물었고 차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갔다고 함.

오토바이는 차량에게 우회전 하며 차선변경 후 1차로로 들어온것도 아니고 우회전 동시에 1차로로 바로 들어오면서 사고 유발을 하였으니 잘못이라고 함. 갓길에 세워 얘기하자고 하는데 자동차는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갈길 갔음.

오토바이가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cctv를 본 뒤 오토바이가 피해자, 자동차가 가해자 라고 했음.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동시에 2.3차로를 건너뛰고 1차로로 직진해서 우회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함.

이 상황에 과실 비율과, 자동차가 뺑소니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뺑소니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나 좌회전 중 우회전 후 바로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이륜차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비 접촉임을 감안하면 10%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우회전 하는 차량의 충돌의 경우 오토바이 1 : 9 자동차이나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였지만 그냥 간 경우이기 때문에 뺑소니 신고 후 진단서 제출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