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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불곰207
우렁찬불곰20721.10.04

좌회전 신호받고 움직인 스쿠터와 우회전 차량 사고 질문입니다ㅠ

6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 빨간불 우회전하던 차 간의 비접촉 사고입니다. 객관으로 쓸테니 과실비율이나 그런게 어떻게 될지 정황상으로 뺑소니가 가능한 상황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ㅠㅠ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받고 1차로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과 동시에 1차로로 끼며 우회전하였고, 급하게 들아온 차를 피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짐.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고 차는 그대로 가버렸고, 오토바이가 약 200m 앞에 신호에 걸려있는 차를 쫓아가 사고 났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물었고 차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갔다고 함.

오토바이는 차량에게 우회전 하며 차선변경 후 1차로로 들어온것도 아니고 우회전 동시에 1차로로 바로 들어오면서 사고 유발을 하였으니 잘못이라고 함. 갓길에 세워 얘기하자고 하는데 자동차는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갈길 갔음.

오토바이가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cctv를 본 뒤 오토바이가 피해자, 자동차가 가해자 라고 했음.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동시에 2.3차로를 건너뛰고 1차로로 직진해서 우회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함.

이 상황에 과실 비율과, 자동차가 뺑소니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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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뺑소니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나 좌회전 중 우회전 후 바로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이륜차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비 접촉임을 감안하면 10%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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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우회전 하는 차량의 충돌의 경우 오토바이 1 : 9 자동차이나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였지만 그냥 간 경우이기 때문에 뺑소니 신고 후 진단서 제출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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