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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낙타240
느긋한낙타24024.01.28

신호위반 좌회전오토바이, 갓길주행 오토바이 과실비율

해당도로 오른쪽 1차선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 갓길 주행 오토바이랑 접촉사고입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편 차선 정차금지지대까지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는 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며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갓길 주행해서 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신호에는 좌회전 금지표시가 없지만 얼마전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생겨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대략적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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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이륜차의 일방과실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위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이 경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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