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오토바이, 갓길주행 오토바이 과실비율
해당도로 오른쪽 1차선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 갓길 주행 오토바이랑 접촉사고입니다
당시 상황은 반대편 차선 정차금지지대까지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는 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며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갓길 주행해서 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신호에는 좌회전 금지표시가 없지만 얼마전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생겨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대략적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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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이륜차의 일방과실사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위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이 경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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