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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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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판결하나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하면 고등법원에서는 무조건 판결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파기환송사유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한 그에 따라 판결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된 경우 하급심으로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게 되며, 그 심리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이나 원심 판결에 대해서 일부 위법함을 지적하면서 파기 환송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