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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시 질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취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가 없어

취업기간 인정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가 은행 사이트에서 이체 내역 조회한 자료로 증빙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장거래내역서를 본인이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체 내역 조회한 자료로 증빙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장거래내역서를 이체 내역 조회한 자료로 증빙해도 되는지는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