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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추가 납부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알려 주세요?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추가 납부 할 경우 노령연금(기초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추가 납부 하게 되면 모든면에서 다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추가 납부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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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70퍼센트)인 자에게 지급됨)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45만원을 넘으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국민연금 문의요망)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수령예상액(추가납입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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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납부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며,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까지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무소득배우자의 경우 과거 국민연금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어도,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령은 아예 생각도 못했으나, 이제는 경력단절 여성처럼 무소득배우자들도 추납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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