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납부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며,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까지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무소득배우자의 경우 과거 국민연금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어도,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령은 아예 생각도 못했으나, 이제는 경력단절 여성처럼 무소득배우자들도 추납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