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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유망한도미
카드결제한거 부분취소 반품할때 카드매출취소를해야하는데
제가 부가세를 신경못쓰고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해줫거든요..
금액이 작아서 크게 문제되진않지만
혹시 이거 계좌이체로 반품비용 내준거 , 부가세때 어떻게 처리할방법없겟죠.. ? ㅜ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매출이 취소된 점을 입증가능하다면 카드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안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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