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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3.07.20

기타소득 필요경비 / 비과세 범위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인적용역 60%)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비과세되는 5만원의 기준이 실지급액인지, 과세표준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ex. 실지급액 120,000원 / 필요경비 60%, 48,000원이 과세표준)

2. 기타소득이 비과세될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할 때는 소득인원 및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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