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필요경비 / 비과세 범위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인적용역 60%)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비과세되는 5만원의 기준이 실지급액인지, 과세표준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ex. 실지급액 120,000원 / 필요경비 60%, 48,000원이 과세표준)
2. 기타소득이 비과세될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할 때는 소득인원 및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혹은 지급금액) - 60% 필요경비]의 금액이 5만원이하이면 "비과세"가 아니라 소액부징수로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 12만원, 소득세는 0 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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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을 지급시 비록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시에는 해당 내용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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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된 금액 기준으로 48,000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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