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을 지급시 비록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시에는 해당 내용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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