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의미 풀이 '건별 5만원'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따라,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8.8%를 떼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5만원 -> 필요경비율 반영 전 125,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건별'의 의미입니다.
저희는 현재 월별로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개별 125,000원 이하인 금액도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별 5만원'에 따르면 월별로 125,000원을 초과해도 개별 소득금액 50,000원인 경우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원천세 신고시 회계프로그램에서는 합쳐서 나오긴 하더라구요.
실무에서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
*참고사례 ) 회계프로그램에서
[사례1] 9/12 10만원, 7만원 기타소득 받았을 경우 -> 17만원으로 단일표기
[사례2] 9/12 10만원, 9/13 7만원 기타소득 받았을 경우 -> 각각 10만원, 7만원 별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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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질은 동일한데 분할해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일부러 쪼개서 지불한 것이 아닌, 실제로 각각 건건이 지불이 된 것이 맞다면 회계프로그램에서는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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