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2개시(개인 법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문의
2개의 사업장이 있고 직원이 없었을기간에
법인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건보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개인사업장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지역으로 부과되지 않고 직장가입자것만 내면 되나요?
이를 몰라서 (개인사업자-지역납부 / 법인대표-무보수신청) 되어있었을시
(법인대표-급여있음으로 신고시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면
지역으로 납부한 것들도
직장으로 전환시 기납부금도 재조정되어서 환급 혹은 재부과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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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에 따른 가입자 자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소속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가지며, 개인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중복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 금액은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조정되어 환급될 수 있으며, 기납부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중복 납부된 금액이 됩니다. 법인대표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된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은 환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정산을 요청하여, 기납부금에 대해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