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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표범35
도도한표범3522.07.31

해외 출장을 갔다가 선물에 대한 관세

해외 출장을 가서 지인들 선물 사느라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요 얼마 이상부터 관세가 따로 붙는건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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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면세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600불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진신고시 관세혜택>

    자진신고 시 통상 600불 초과 금액에 대한 20%(간이세율)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출국 시 공항 혹은 각 매장의 Tax-Refund 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꼭 환급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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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출장 후 입국시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관세법령상 여행자 1인에 대한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가됩니다. (일반기준)

    다만, 최근의 계속된 면세한도 인상요구에 따라 시기는 미정이지만 미화 800달러로 면세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 등은 상이한 면세한도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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