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주류, 향수, 담배는 별도 면세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600불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진신고시 관세혜택>
자진신고 시 통상 600불 초과 금액에 대한 20%(간이세율)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출국 시 공항 혹은 각 매장의 Tax-Refund 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꼭 환급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