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해외 직구 관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사는 지인이 선물(100달러쯤)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제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300달러짜리 물건과 같은 날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100달러짜리 선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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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물건 등을 선물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50만원 미만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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