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아님 차이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 좋으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로 받든 개인으로 받든 세금에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편하실대로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한 개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으로 발급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이든 소득공제용이든 경비처리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으시면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뭐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비용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