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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7.03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아님 차이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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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 좋으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로 받든 개인으로 받든 세금에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편하실대로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한 개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으로 발급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이든 소득공제용이든 경비처리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으시면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뭐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비용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