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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22.11.25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보험과 저축의 차이 인지, 바과세나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세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연금보험의 경우는 최종 연금 수령시에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 상품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보험금-총납입보험료]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즉, 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면제 받으면서 향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과는 다르게 노후에 연금 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모두 개인연금보험 상품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 등으로 나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노후를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품을 가입을 한 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금보험과 같은 경우 저축성보험의 일종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의 상품이며 연말정산 등을 할 때,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단계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