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세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연금보험의 경우는 최종 연금 수령시에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 상품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보험금-총납입보험료]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즉, 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면제 받으면서 향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해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과는 다르게 노후에 연금 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