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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07.21

저축보험과 연금저축 보험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게 연금보험 맞죠?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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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과 연금

    - 저축보험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이고,

    연금은 노후에 월급처럼 일정금액씩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소득공제가 안되고,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지만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내 목적에 맞춰 상품을 잘 선택한 후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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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 되는거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데로 연금저축보험이 맞습니다. 저축보험은 일반적은 예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연금저축은 연금보험 중 1개로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업비와 그동안 받으신 세금공제혜택까지 반납해야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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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저축보험은 정해진 이자를 받으며

    일정기간 저축 일정기간 이지나면 이자에대한 비과세가 됩니다.

    2 연금보험은 정해진이자 + 납입한보험료에서. 종합소득(연소득)에대하여 5500만원 기준으로 13.2%~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을 냅니다

    3 두상품다 중도해지시 불이익이있습니다

    저축보험은 원금 도달에 시간이걸리며 원금도달전 해지시 원금보다 못한 돈을받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도달에 시간이걸리며 원금도달전 해지시 원금보다 못한돈을 돌려받고 + 해지시 세액공제받은금액도 토해내야합니다

    4 무조건 장기간 저축한다 = 연금저축보다 좋은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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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 보험은 말 그대로 현 보험의 변동이율대로 저축을 하는겁니다. 은행과 다르게 복리이자고

    최소20년납을 하시면 그만큼 복리이자로 나중에 받으시는거죠.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과는 다르게 좀 높은편이긴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보험에 연금을 추가한겁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저축을 하다가

    60, 65세 이런 시기에 연금을 자동개시 또는 고객이 전화를 해서 연금을 개시할 수 있죠.

    이것또한 최소20년납을 하신 후에 그 축적된 돈으로 연금을 개시하는겁니다.

    제일 큰 차이는 환급금을 한번에 받느냐 아니면 나눠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다 복리이자입니다. 아쉬운점은 현 보험사의 변동이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도 중도 해지시에는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환급금이 적어지는 것 이외에는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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