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가 해당되는 연도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23년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그때까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유리한 공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매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