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걸로아는데
18년~20년은 안받고 21년~23년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용이 증가한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징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2년은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