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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붉은너구리6123.06.23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2,3차는 계속 받을수있나요?

2018년부터 받아서 2,3차 요건도 되어서 받아왔는데 당해가 1차 전년2차 전전년3차인데

2022년1차 2021년 2차 2020년 3차..요건만 된다면 계속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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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하여 추가공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매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0년 고용증대인원에 대하여 21~22년 추가공제 가능하며

    21년 고용증대인원에 대해 22~23년 추가공제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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