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을 했고 배수가 안되어 있어 상가주인이 배수구 공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공사하고 사업자를 내려고하니 가건물에 배수로 공사를 한거라 사업자가 안나오더라구요
부동산에서 가건문인걸 알고 있엇던 것 같고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우기는데 전 들은게 없구요
가건물인걸 알면 누가 공사까지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계약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물론 공사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무사가기 전에 어느정도는 알고 가야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