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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3.11.21

상가 계약을 했는데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가 임대 계약을 했고 배수가 안되어 있어 상가주인이 배수구 공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공사하고 사업자를 내려고하니 가건물에 배수로 공사를 한거라 사업자가 안나오더라구요


부동산에서 가건문인걸 알고 있엇던 것 같고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우기는데 전 들은게 없구요

가건물인걸 알면 누가 공사까지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계약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물론 공사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무사가기 전에 어느정도는 알고 가야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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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가건물이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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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상가건물이 가건물인지 여부는 상가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경우,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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