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24.09.15

상가 계약 후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다가 새 임차인분을 구해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다 5일이 지나고 인테리어 중 닥트를 통해 빗물이 타고 들어온다고 보수 비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고지를 못했습니다 이걸보고는 사기라 하시면서 보수 비용을 일부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임차기간 동안 닥트를 설치 한게 아니라면 보수 비용을 안줘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 것이며 전 임차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원활히 진행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