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사를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대출모집 '법인'에게 고객 동의 없이 서류를 넘겨 중개하는 것은 금소법상 재위탁 금지 원칙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 처음 상담한 법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해당 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형 IRP 계좌에 편입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투자를 실행한 시점의 이자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내년에 세액 공제를 위해 같은 계좌에 추가 입금하게 되시면, 그때 새로 납입한 금액은 입금 시점의 해당 상품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2.6%로 가입된 금액은 그 약정 기간 동안은 2.6% 이율이 유지되지만, 새로 들어가는 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 이자율로 운용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