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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밀잠자리37
유연한밀잠자리3723.12.13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시 공인중개소에도 연락이 가나요?

현직 공인중개사님들께 여쭙습니다. 제가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계약 후 '보증금'담보대출임)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소에도 은행측에서 계약내용 확인차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했던 중개소가 얼마 전 폐업을 해서 은행 측에서 연락을 한다면 대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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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에게 해당 부분 확인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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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품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연락이 한번 오긴합니다.

    계약한 내용등을 확인하는데 주인 동의가 필요없는 대출이면 아마 안올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폐업했다면 은행쪽에 미리 얘기 해두면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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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 심사가 들어가면 심사 끝날즈음 부동산 사무실로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지 그러세요

    그부동산 참 책임감없네요

    그런 일들을 마무리를 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데 대출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은행에 얘기를 잘해서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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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소에도 은행측에서 계약내용 확인차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 대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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