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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까마귀163
소중한까마귀16323.05.09

제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처리 되나요 ?

회사에서 납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화물차가 굴러내려가 회사 건물을 박았습니다.

외벽이 완전히 파손되어 벽이 뚫렸는데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

처리가 된다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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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물차량 손해는 자차처리를,

    건물외벽 손해는 대물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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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량으로 납품을 하는 상황에 발생하는 사고가 늘 정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사고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일때만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차량의 관리상 과실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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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사고이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보험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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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개인 보험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회사와 수리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거나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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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개인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한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본인의 과실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사고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또한 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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