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예쁜텐렉261
예쁜텐렉261
20.08.06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금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또한 산재처리가 될까요?

입사한지 1개월 됐지만 사고는 1개월 못채웠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직장상사가 시켜 회사차량 (1t 탑차)으로 납품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 물품이 손상이 되었고, 탑차 차량도 손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유서를 쓰고 본부장(결정권자)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써서 줬는데 그 내용이

'나는 그 납품장소에 배차승인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이건 사고자가 낸 중대한 과실이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이 됐는데 업무용 탑차 차량에 관해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차량에 대한 상세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아무튼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할증이 최대한 안 붙는 금액인 194만원 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그 이상 금액으로는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대물 손해로는 41만원가량이 나왔고, 차량은 250~300만원정도가 수리비용으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본부장이 승인을 내지 않았지만 저는 상사에 의해 납품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제가 할증 초과 금액분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