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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텐렉261
예쁜텐렉26120.08.06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금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또한 산재처리가 될까요?

입사한지 1개월 됐지만 사고는 1개월 못채웠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직장상사가 시켜 회사차량 (1t 탑차)으로 납품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 물품이 손상이 되었고, 탑차 차량도 손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유서를 쓰고 본부장(결정권자)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써서 줬는데 그 내용이

'나는 그 납품장소에 배차승인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이건 사고자가 낸 중대한 과실이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이 됐는데 업무용 탑차 차량에 관해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차량에 대한 상세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아무튼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할증이 최대한 안 붙는 금액인 194만원 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그 이상 금액으로는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대물 손해로는 41만원가량이 나왔고, 차량은 250~300만원정도가 수리비용으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본부장이 승인을 내지 않았지만 저는 상사에 의해 납품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제가 할증 초과 금액분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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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보험 할증을 이유로 부당하게 사고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대물및 차량 수리비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면 되며 운전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산재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를 계속 다니실거면 회사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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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이와는 관련 없습니다.

    우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 상사가 납품을 지시한 것이라고는 하나, 상사가 그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사고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납품을 지시한 것과 그 납품 과정에서 운전 조작이나 기타 미숙한 부분에 대한 과실에 어떠한 기여를 한 점이 상가에게 찾기 어렵습니다.

    운전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내적으로 회사가 일단 그 부담 부분을 대외 적으로 (보험사 등) 부담하고 , 내부적으로 실제 과실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경우 과실 상계가 되기는 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특별히 운전에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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